[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금융당국이 14일 1억여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KB국민·롯데·NH농협카드 3개사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카드사 영업정지 이후 최대 규모의 제재로 17일부터 3개 카드사 영업이 정지된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드사가 영업정지가 시행되면 신용카드를 포함해 체크카드, 선불카드 신규 회원모집과 발급이 금지된다.
그러나 영업정지 기간이라도 기존 카드를 이용한 구매결제, 약정 한도내의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은 사용이 가능하다.
또 보육, 교육 등 공공성이 있으면서 대체 가능성이 없는 카드(문화누리카드, 면세유카드, 아이즐거운카드, 학생증 등)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신규 발급이 허용된다.
그러나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등 카드대출 신규 약청 체결이 제한된다. 또 카드사를 통해 보험을 가입하는 카드슈랑스, 통신판매, 여행알선 등 신규 판매도 제한적으로 진행된다.
카드사를 비롯한 금융회사들은 문자메시지·전화·이메일을 통한 권유모집을 3월 말까지 중단해야 한다. 대출모집인 등을 통한 대출시 불법정보 활용여부 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
앞으로 금융사들은 30~50여개에 달하는 수집정보항목을 필수항목(6~10개)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해 최소화해야 한다. 선택항목은 수집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도록 하되 결혼기념일 등 불필요한 항목은 수집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거래종료 후 5년 이내에 고객정보를 원칙적으로 모두 삭제하고 보관이 불가피한 정보는 별도 보관해야 한다. 또 고객의 동의 없이는 계열사 보유 정보를 외부 영업에 이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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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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