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정보유출 카드 3사, 5월16일까지 영업정지

시계아이콘01분 0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공익목적 외 모든 신규카드 발급 제한

보험사 전화영업, 14일부터 재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사상 최대 규모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카드3사가 오는 17일부터 3개월 간의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이 기간 동안 KB국민카드·롯데카드·농협카드는 공익적인 목적을 제외한 모든 카드를 신규 발급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오후 4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보 유출 카드사에 대한 중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16일 긴급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한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이번에 사고를 초래한 3개 카드사에 대해서는 법상 최고한도의 행정제재인 3개월 영업정지 조치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3개월 영업정지 제재는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카드3사는 오는 17일 0시부터 5월 16일까지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프트카드 신규 회원 모집과 발급을 할 수 없게 된다.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리볼빙도 신규 약정을 할 수 없으며 카드슈랑스, 통신판매, 여행알선 등 부수 업무도 신규 판매는 제한된다. 이들 카드사의 신규 회원 모집규모는 매월 10만여명에 달한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500여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공익적인 성격을 띠면서 대체될 수 없는 신규 카드는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문화누리카드, 면세유카드, 아이즐거운카드, 학생증은 발급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카드사만 발급하는 종류가 아니라면 공익적 목적이라 해도 신규 발급이 불가능하다.


기존 고객의 카드 사용에는 불편이 없다. 약정 한도 내에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도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도로 다음 달 중 물의를 일으킨 카드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해서도 제재에 들어간다. 해임 권고·직무 정지 등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IT 관련 부서 임원들도 대규모 징계를 받는다.


한편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여파로 중단됐던 보험사의 전화영업(TM·텔레마케팅)은 14일부터 일제히 재개됐다. 영업이 중단된 지난달 27일 이후 18일 만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우선 정보 수집의 합법성이 확인된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전화 등 비대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상품 갱신 뿐 아니라 신규 상품 가입도 권유할 수 있다.


카드사 등 나머지 금융사에 대한 비대면 영업은 이르면 오는 25일 풀린다. 3월 중에는 신규고객에 대한 영업도 허용될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