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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못 받은 신안 '염전 노예' 18명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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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할 때 용돈만 받고 최대 1억2000만원 체불된 염전노예도
정신지체 장애인 고용한 염전 업주, 불구속 입건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신안염전에 근무하는 노동자 140명을 조사한 결과 18명이 최장 10년간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2명에게 월급을 주지 않은 업주 한 명은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 목포경찰서와 목포 고용노동지청, 신안군이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염전노예' 사건이 일어난 신의도와 증도, 비금도 등을 돌며 근로자 140명을 조사한 결과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모두 18명이었다. 이 중 2명은 장애인이고 10년간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주들은 외출할 때 용돈을 지급하는 것 외에 임금을 주지 않았다. 2003년부터 신의도의 한 염전에서 일한 하모(54)씨는 가끔 용돈을 받는 것 외에는 월급을 전혀 받지 못해 10년간 미지급 임금이 최저로 계산해도 1억2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씨는 하씨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 청구기한인 3년간의 급여 360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장애인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염전 업주 진모(59)씨는 준사기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진씨는 201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장애인 이모(62·정신지체 3급)씨를 고용했지만 1500만원 상당의 월급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다른 업주가 선불금을 지급한 뒤 근로자 2명을 감금하고 강제로 일을 시킨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경찰과 노동청, 지자체는 오는 21일까지 지역 내 큰 섬 11곳을 포함, 염전, 양식장을 갖춘 섬들을 돌며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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