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30여년 만에 열려 치열한 공방 속에 진행돼 온 ‘내란음모 사건’ 공판.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 벌써부터 시선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오후 2시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전쟁이 임박했다는 인식하에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을 모의한 혐의(내란음모 등)로 그해 9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등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한 혐의와 이적표현물을 소지·반포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지난해 11월 첫 공판을 시작으로 45차례에 걸쳐 집중심리가 이어져왔고 지난 3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심리가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RO’를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지하 비밀조직”이라고 규정지으며 “피고인은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했고 신분을 이용해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했다”고 주장해왔다. 이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으며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이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법무부의 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도 그렇고 이 사건은 나와 진보당 전체를 겨냥한 것”이라며 “검찰은 종북몰이와 색깔론을 동원해 진보연대를 파괴하고 진보정당이 정권을 넘볼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처벌 전례가 극히 드문 내란음모죄가 30여년 만에 정면으로 다뤄진 사건이어서 사법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란음모 혐의로 군사법정에 세워져 사형선고를 받았던 1980년 이후 처음이다. 김 전 대통령에 대해선 당시 조작된 사건임이 인정돼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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