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2주 뒤인 17일 오후 2시 열린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45차 공판에서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폭력혁명을 시도하려 했다"며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 의원과 함께 구속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 등 5명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신분으로 북한원전, 북한영화 등 이적표현물을 다량 소지하면서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했고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익을 우선시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대한민국을 없애보자'는 식으로 내란을 음모했다. 중대한 위험성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RO는 실재하지 않는 조직으로, 핵심증거인 녹음파일만 보더라도 내란음모·내란선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 역시 최후진술에서 "선거로 선출된 현역 의원이 취임 첫해 현 정권을 폭력적 방법으로 전복하려 했다는 것이 말이 되냐"면서 "RO조직의 총책이라고 주장하는 검찰 주장에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비밀회합에서 RO 조직원들과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하고 북한소설 '우등불'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내란음모·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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