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검찰이 3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또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한동근 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이 구형됐다.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44차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형량을 결정했다.
검찰이 이석기 의원 등 7명의 피고인에 대해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구형함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날 오후 변호인단으로부터 의견진술을 듣는다. 이어 이 의원 등 피고인 7명도 이날 최후변론에 나선다.
한편, 선고공판은 형사소송법상 결심공판으로부터 2주 이내에 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날 결심공판 종료 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