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모린스는 내달 31일까지 자본전액잠식이 해소되지 않으면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14일 공시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3월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간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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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기자
입력2014.02.14 18:14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모린스는 내달 31일까지 자본전액잠식이 해소되지 않으면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14일 공시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3월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간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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