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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건보공단, 담배소송 '엇박자'…신중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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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과 관련한 신중론이 잇따르고 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건보공단이 주무부처와 보건복지부와 제대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담배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복지부의 의견서에 보면 아직 당사자(담배회사)의 위법성을 입증하지 못한 만큼 의결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복지부와 조율이 안된 상태에서 소송을 밀어부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의진 의원도 "건보공단과 복지부가 긴밀히 협조해도 소송을 이기는 것이 힘들다"면서 건보공단과 복지부간 공식논의가 지난달 9일과 20일 두 차례만 진행된 것을 질타했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담배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않다"면서 "담배 소송 패소시 향후 금연정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고 폐소 선례가 생길 경우 동일한 문제로 소송 제기가 어려워져 금연정책의 국민 호응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법이나 공단 정관에 의해 (담배소송은) 공단의 직무"라며 "복지부 보고사항은 아니지만 복지부와 협의했다. 철저히 준비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이사장은 "(소송과 관련된)모든 자료는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고 관계법령에 의해 공단이 소송의 주체"라며 "성과에 대한 책임도 공단이 지겠다"고 강조했다.


KT&G가 과거 정부 산하기관인 만큼 건보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흡연피해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정부로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김 이사장은 "소송 대상자는 1997년 담배인삼공사법에 의해 민영화됐고, 58.5%가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이라며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소송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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