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김종대 이사장 "담배소송, 기존과 다른 결과 기대해볼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06초

담배소송 6가지 시나리오 분석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담배소송과 관련 6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해놓았다고 밝혔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흡연 폐해를 입증한 연구 분석 결과 덕분에 승소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독막로 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공단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 국립암센터의 암환자 등록자료, 흡연력을 확인할 수 있는 한국인 암예방연구자료(KCPS)를 연계해 6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한 상태"라며 "앞으로 최대한 인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송 규모(소송가액)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1년 2월 서울고등법원이 흡연과의 인과성을 인정한 소세포암(폐암)과 편평세포암(후두암) 환자에 초점을 맞춰 2003~2012년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비를 분석했다는 의미다. 이렇게 산출된 소송규모는 최소 130억원, 최대 3326억원에 달한다.


김 이사장은 특히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 분석 결과 덕분에 기존의 소송과 다른 결과를 기대해볼만 하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흡연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막대한 치료비를 발생시킨다는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웠으나,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는 얘기다.

공단은 지난해 8월 130만명을 20년 가까이 추적 조사한 결과, 흡연자의 폐암·후두암 등 각종 암 발생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2.9~6.5배 높다고 발표했다. 흡연으로 인한 재정 손실액도 1조7000억원(2011년 기준)에 이른다고 했다.


그는 "흡연 피해자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에서 흡연자 개인 책임이 강조됐고 입증의 어려움으로 하급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그러나 2011년 2월15일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흡연과 소세포암, 편평세포암 간의 인과성을 인정한 사례를 공단의 빅데이터와 연계한다면 이번 소송은 다른 결과를 기대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개인이 아닌 공공기관으로서 소송 과정에서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의료·보건·법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를 활용해 체계적으로 소송에 대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는 실무진 차원에서 세부적인 소송 절차와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소송과 함께 담배사업자 수익금의 일부를 흡연 피해 치료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과 흡연에 따른 손해 및 인과관계 입증 책임 전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담배소송법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고 입법을 촉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 지역 본부와 전국 지사에서 금연 캠페인을 통한 홍보와 흡연 피해 신고센터 설치 등의 방안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