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탈세 방지 협약안 공개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불법적인 국외 재산은닉, 탈세 등을 막기 위한 국가간 국외 거주자의 계좌정보 공유 방안이 추진된다.
13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3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탈세 방지 협약안을 공개했다.
OECD는 주요 20개국(G20)의 요청에 따라 납세의무자들이 외국 계좌에 돈을 넣어두고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 정보를 자동 교환하자고 제안했다.
OECD가 만든 탈세 방지안에 따르면 은행과 보험회사, 투자펀드 등은 거주자의 계좌 잔고와 이자, 배당, 투자 수익을 자국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탈세 방지를 위해 금융 정보 교환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자동으로 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과세 대상자의 해외계좌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 협약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역외 탈세를 위한 수단으로 흔히 사용되는 '셸 컴퍼니'(이름뿐인 회사) 수익의 최종 수혜자가 누구인지도 밝혀야 한다.
OECD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42개국이 이미 탈세 방지 협약 가입 의사를 밝혔다고 밝혔다. 중국을 포함한 G20 내 신흥국들도 새로운 시스템에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G20은 오는 22∼23일 호주에서 열리는 재무장관ㆍ중앙은행장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에 합의하고, 내년 말까지 계좌정보 공유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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