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청 공무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과 관련, 검찰이 13일 광주시청 등 3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양중진)는 이날 오후 5시께 광주시청 뉴미디어팀 사무실과 A씨 등 공무원 2명의 자택 등 3곳에서 각각 동시에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수사관 10여명을 보냈으며 A씨 등의 사무실과 자택에서 관련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압수한 증거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A씨 등 관련 공무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인 12일 광주시장 선거와 관련해 모 입후보예정자에게 우호적인 여론조사 결과와 업적 등을 인터넷 신문사에 제공한 혐의로 A씨 등 2명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지난 5일까지 강운태 광주시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와 업적, 광주시장 선거 유력 경쟁자인 민주당 이용섭 의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자료를 인터넷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물론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공표하거나 지지도를 조사·발표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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