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하나은행은 KT ENS 외부감사법인에 "어떠한 거래도 없었다"는 내용의 은행조회서를 보낸 이유에 대해 "기재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해 말 KT ENS의 외부감사법인인 안진회계법인에 KT ENS와 대출을 포함해 어떠한 거래도 없다는 내용의 '은행조회서'를 보냈다. 은행조회서는 외부감사법인이 연간 회계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회사의 채무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요청하는 것이다.
은행조회서에는 금액, 이자율, 만기일, 인출제한 등 예적금 내용과 한도, 만기일, 상환방법, 담보 등 대출종류별 내용, 지급보증 및 기타 약정, 선물환계약 등 거래내역이 포함된다.
하나은행은 회계법인에 제공하는 은행조회서에 해당 거래를 기재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하나은행 관계자는 "KT ENS가 지급해야 할 매입채무는 매입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확정채무로 회계상에 인식된다"며 "누구에게 양도됐든지 확정된 금액이므로 우발채무 계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은행조회서는 은행과 KT ENS의 직접적인 금융거래 관계에 대해 확인하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협력업체들이 세운 특수목적법인(SPC)과의 금융거래는 기재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
하지만 일각에서는 1600여억원이라는 거금이 오가는 데도 이를 한 번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책임 회피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돈을 지급하는 주체가 KT ENS로 된 대출을 시행했다는 이유에서다.
하나은행 측은 이같은 비판에 대해 "회계법인들은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겠지만 은행에서는 KT ENS와 협력업체간의 채무관계까지 확인해 줄 순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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