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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윤진식 사건 대법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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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서울고검 “상고 결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서울고등검찰청은 12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인정된 검찰 증거가 깨지는 등 (상고심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진식 의원은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지난 6일 윤진식 의원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의원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고, 여당의 유력한 충북도지사 후보 중 한 명으로 떠올랐던 인물이다.


검찰이 상고를 결정함에 따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 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이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윤 의원은 18대 총선 직전인 2008년 3월 24일 충주 자택을 방문한 유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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