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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지역 폭설 따른 수출·입품 특별통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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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속초·동해·포항세관 등 해당 지역세관 비상근무반 편성…보세구역 점검 강화, 선적기간 늦춰주기 등 허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영동지역 폭설에 따른 특별통관 지원에 나선다.


관세청은 최근 영동지역 폭설로 피해가 예상되자 수출·입업체 및 화물관리업체에 대한 특별 통관지원책을 마련, 적극 돕는다고 12일 밝혔다.

속초·동해·포항세관 등 해당 지역세관은 비상근무반을 편성, 보세구역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수출품 선적기간 늦춰주기 ▲폭설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의 세금 줄여주기 ▲피해업체에 대한 납기연장 및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관세청은 또 수입물품에 대한 보세운송기간 연장 즉시처리, 폭설 예상 보세화물의 장치장소 변경허용 등으로 수출·입업체의 피해를 줄여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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