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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CP 발행' 구자원 LIG 회장, 항소심서 집유(2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3초

속보[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구자원(79) LIG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1일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구 회장의 아들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은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반면 분식회계와 CP 발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구본엽 (42) 전 LIG 건설 부사장은 일부 가담 행위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구 회장 등은 과거 LIG건설 인수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한 다른 계열사 주식을 회수하기 위해 LIG건설이 부도 직전인 사실을 알고도 2100억여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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