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재계의 이목이 서초동으로 집중되고 있다. 배임과 횡령,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재벌 총수들의 운명이 이번 주에 결정되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계 총수들이 경영일선에 복귀하느냐 공백이 지속되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그룹 회장의 선고가 각각 예정돼 있다
먼저 이날 오후 2시에는 경영권 유지를 위해 2200억원대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과 장남인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
구 회장 일가는 LIG건설이 부도 직전이란 사실을 알고도 2151억여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로 2012년 11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LIG건설의 중요 사항을 직접 보고받는 등 그룹 총수로서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 부회장에게는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구 회장 등은 피해액 2127억원 중 2003억원에 대한 피해 배상을 마쳤고 판결 선고 전까지 전액을 배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3000억원대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회장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려진다.
김 회장은 위장 계열사의 빚을 갚아 주려고 3200여억원의 회사 자산을 부당 지출하는 등 10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로 2011년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배임 혐의 가운데 160억원에 대한 판단과 일부 금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구 회장 일가와 김 회장에 대한 선고는 당초 삼성가의 유산 상속과 관련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가의 장남 이맹희씨(전 제일비료 회장)의 민사 소송 결과가 나왔던 지난 6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모두 11일로 연기됐다. "사건을 충실하고 종합적ㆍ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선고공판을 연기했다"는 것이 재판부가 밝힌 연기 이유였다.
또 오는 14일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회장은 1600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상고심이 진행 중인 최태원 SK 회장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최 회장의 선고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달 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로 수감생활 1년을 넘긴 최 회장의 법정구속 기한은 3월 말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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