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5일 법원에 따르면 오는 6일로 예정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과 구자원 LIG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모두 11일로 연기됐다.
두 사건을 맡아서 심리해온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사건을 종합적·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선고일정을 늦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6일 오후 2시 LIG 일가에 이어 오후 3시30분 김승연 회장에 대해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었다.
구자원 LIG 회장은 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8년,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은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김승연 회장은 본인이 차명 소유한 위장계열사가 떠안은 빚을 덜어내려고 회사에 104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1186억원을 공탁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받았다. 대법원은 실제 회사에 입힌 손해 규모 등을 좀 더 엄격하게 따져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심리가 다시 이뤄졌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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