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외수주 관리지침 개정
중소·중견기업 해외수주 타당성조사비 2억→3억원 확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건설 수주를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타당성조사비 지원 금액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난다. 수주에 성공한 기업에는 다음해 사업 지원시 가산점이 부여되고 추가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관리지침을 개정, 올해 지원사업 선정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관리지침에 따르면 해외수주 지원비율(총사업비 중 민간부담분을 제외한 재정지원비율)이 중소기업은 80%에서 90%로, 중견기업은 50%에서 80%로 확대된다. 수주에 성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환수해야하는 보조금 액수를 지원금액의 50%에서 20%로 줄여 중소·중견기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수주성공사례나 수주활동이 종료된 사업은 사업정보를 공개해 다른 업체의 진출에 활용된다. 공기업이 중소·중견기업과 동반진출 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공기업의 사업 관리와 해외진출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서다.
또 다단계 평가 체계를 도입하고 보조금 집행을 상시 감독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선정 평가단계를 강화해 30여명의 전문가들이 분야별 심사 후 최종 위원회에서 대상을 선정토록 했다. 대사관과 수출입은행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위험사업은 사전에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원기업에 대한 수시 현장조사와 분기별 사업추진현황 평가(상시 평가·환류 체계)를 통해 추진실적이 미흡한 기업은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한 지원사업 신청서를 오는 28일까지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접수한다. 신청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7일 오후 2시 해외건설협회에서 사업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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