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014년 업무보고...맞벌이가정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기업이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으면 투자, 융자에 금리우대 혜택과 공공사업 참여 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또 맞벌이 가정의 취업모에게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권을 주고, 서비스 지원 대상도 만 0세(3~12개월)에서 만 1세(3~24개월)로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여가부가 이번 업무보고에서 핵심과제로 둔 사항은 ▲다양한 모습의 가족이 있는 그대로 행복한 사회 ▲청소년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는 사회 ▲여성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사회 ▲여성·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등이다.
◆ 일과 가정 양립, 양성평등 사회 실현= 우선 여성들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일과 가정의 조화를 위해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활성화한다. 그동안 일괄적으로 적용했던 인증기준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 특성에 맞게 차별화하고,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도 기관평가 시 가족친화 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인증기업에게 금리를 최고 1~1.5%까지 우대해주고, 상장기업 가족친화 인증정보도 자율 공시한다. 정부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선정할 때에도 인증기업을 우대한다. 올해 미래부, 산업부, 중기청 소관 13개 주요사업에서도 가족친화인증기업에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는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영아대상 종일제 돌범 서비스의 연령을 올해부터 만 0세(3?12개월)에서 만 1세(3?24개월)로 넓히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취업모가 1순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시간당 수단 인상(5000원→5500원)과 4대 보험료 인상 등으로 아이돌보미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한다.
여성인재 활용 및 양성평등 실천을 위해서는 올해 정부, 기업, 민간단체 등 사회 각 분야 대표가 참여하는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 또 여성들의 경력단절 해소를 위해 올해 새일센터 10개소를 유형별로 시범운영해 경력, 전공, 지역 특성에 맞춘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기술 및 현장맞춤형 훈련 과정도 지난해 68개 과정에서 올해 86개 과정으로 확대했다.
◆여성·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까지 의무화한다.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한부모, 조손가족 등 취약 성폭력 피해아동에게는 치료를 위한 동행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심각한 외상피해 등으로 입원 중인 피해자에게는 간병비를 지원한다.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의 중복 진술 조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찰단계 진술조사시 화상협력시스템(여가부-대검찰청-경찰청 공동)을 시범운영한다. 해바라기아동센터에 경찰 수사 기능을 지원해 수사부터 치료까지 한 곳에서 피해자가 지원 받도록 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는 성범죄자 알림e 모바일 서비스도 지원한다.
이밖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알리기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민·관 태스크포스 회의를 통해 위안부 관련 기념일 제정을 추진하고, 지난해 일본에 이어 올해는 미국, 중국 등 해외 기록 자료 조사도 확대한다. 또 2017년까지 민간 NGO 소장자료의 국가기록물을 추가로 지정하고, 수집 자료를 체계화해 위안부 피해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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