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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시의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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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서울시교육청이 10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해소했으며 학생 복장 규제를 허용하고 교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학교규칙 운영에 관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사의 학생지도권을 회복해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안에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라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은 ‘개인성향’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수정됐다.


아울러 현행안의 인권옹호관 임명 및 설치에 관한 조항들이 교육감의 인사권과 정책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판단하고 학생인권위원회의 동의없이 옹호관을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예고 당시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명시된 ‘가족형태’는 일부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자 삭제됐으며 제12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에서 복장뿐 아니라 두발도 규제할 수 있도록 했지만 결국 ‘두발’은 제외했다.


이 같은 내용의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은 그러나 시의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개정에 대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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