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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교육의원 일몰제 위헌"…헌법소원 청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6초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교육계가 교육의원을 폐지하는 내용의 ‘교육의원 일몰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과 함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청구할 뜻을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육의원총회 등은 10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안양옥 교총 회장,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최홍이 한국교육의원총회 의장과 교육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교육의원 예비후보등록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위헌적인 일몰제는 개정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난 20여년간 교육감과 함께 교육장치의 양대 축 역할을 하던 교육의원제도가 폐지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 시도교육의원들로 구성된 한국교육의원총회는 일몰제가 폐지되지 않을 경우 교육의원 사퇴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홍이 교육의원총회 회장은 "교육자치를 없애려면 헌법부터 고쳐야 한다. 교육의원 없는 교육감은 반쪽짜리 교육자치"라고 주장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도 "법률적 야합에 이뤄진 교육의원 일몰제는 헌법정신에 근거해볼 때 법률적 위헌"이라며 일몰제 폐지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헌재의 심판이 나올 때까지 일몰제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출했다.


국회는 지난 2010년 교육의원을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했으며 이에 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부터 교육의원은 사라지게 될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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