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전국 교육의원들이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를 위해 삭발에 나서며 목소리를 높였다.
27일 전국 시도교육의원들로 구성된 한국교육의원총회는 서울시의회에서 삭발식과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교육의원 일몰제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국회를 비판했다.
교육의원 총회는 국회 정개 특위에 ▲교육감 후보 교육경력 유지 ▲시도교육위원회 유지와 교육의원 수 대폭 확대 ▲교육감 직선제 유지 시 선거공영제 확대·강화 ▲윤번 투표용지(교호순번제) 제도 도입 ▲유·초·중등 교원의 교육선거 등 출마 보장 등 5가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최홍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2010년 국회가 교육감의 교육경력 조항을 삭제하고 교육의원 일몰제 적용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며 “이는 정치권이 교육자치를 말살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최 위원장은 “교육자치를 살리기 위해 교육의원 총회에서 여러 노력을 했지만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는 교육의원 일몰제에 대해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졸속 개악된 지방자치법을 고치지 않으면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준엄한 판단을 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복순 교총 사무총장과 김재석 전교조 부위원장도 교육의원들에 대한 지지발언을 통해 “교육자치가 말설되어서는 안된다”며 국회가 교육계의 요구에 응답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교육위원총회는 최보선·최홍이 서울시의회 의원과 명노희 충남도의회 의원의 삭발식을 진행했다.
삭발 후 최홍이 의원은 “삭발 투쟁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결연한 의지”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태 의원은 “교육의원들은 교총과 전교조, 학부모단체, 교육시민단체 등과 함께 교육계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설 연휴 이후 무기한 단식 농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교육의원 일몰제를 강행할 경우 우리 교육의원들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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