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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작년 분쟁조정으로 718억원 경제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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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지난 한 해 동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분쟁조정을 통해 거둔 경제적 성과가 7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13년 분쟁 조정 성과가 2012년 493억원에 비해 46% 증가한 718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평균 사건 처리기간도 다소 늘었지만 조정 성립률은 82%에서 91%로 9%포인트 늘었다.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정을 통해 결론을 내린 분쟁 사건이 더 많았고, 그 효과는 더 커졌다는 설명이다.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거래조정 접수 건수는 1798건으로 2012년에 비해 19% 늘었고, 처리건수도 1814건으로 전년(1425건)에 비해 27% 증가했다.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42일로 2012년에 비해 2일 늘었다.


경제적 성과도 크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거래조정을 통한 피해구제금액은 513억원이고, 절약된 소송비용은 205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조정 처리된 사건은 유형별로 가맹사업 거래 분야가 60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분야(605건), 공정거래분야(46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가맹사업 거래 분야에서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이 1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상 매출액 등에 관한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이 각각 145건으로 집계됐다. 하도급 거래 분야에서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452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구입 강요, 판매목표 강요, 불이익 제공 등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인한 조정 신청이 37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순종 공정거래조정원장은 "무료로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되는 조정제도의 장점이 피해구제를 받은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사업자들에게 알려지면서 분쟁조정 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매년 지방순회업무설명회와 홍보 활동 등을 통해 분쟁조정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조정원은 영세 중소사업자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분쟁조정업무와 연계하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지난해 총 1160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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