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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공정거래 분쟁조정신청 3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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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건…이 중 799건 처리


상반기 공정거래 분쟁조정신청 31% 증가 (자료 : 공정거래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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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경제민주화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사건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나 늘었다.


공정거래조정원이 10일 내놓은 분쟁조정실적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모두 850건의 사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649건이 접수된 것보다 보다 31% 늘었다.

분야별로는 일반 공정거래 관련 분쟁이 22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늘어 가장 많은 접수 건수를 기록했다. 하도급 분야는 273건(33%)으로 가장 많은 접수됐다.


지난해 269건으로 분쟁이 가장 많았던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올해 상반기 267건이 접수돼 지난해보다 1% 감소했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18건으로 지난해 보다 2건 늘었다. 지난해 8월 신설된 약관분쟁 분야는 67건을 기록했다.


분쟁조정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은 건설업계 경영난으로 인해 하도급 분쟁이 늘고 경제민주화 등 시대적은 흐름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접수된 사건 중 공정거래조정원은 모두 799건을 처리했다. 총 272건으로 분쟁조정이 가장 많이 처리된 하도급거래 분야의 경우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행위가 전체의 73%(199건)으로 가장 많았다.


상반기 중 248건이 처리된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가 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 공정거래 분야는 총 207건의 분쟁조정이 처리됐다. 구입강제, 판매목표 강제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가 전체의 83%(172건)를 차지했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18건이 접수돼 총 16건이 처리됐고 약관 분야는 67건 중 56건이 처리됐다.


이 중 조정이 성립된 것은 494건이었다. 피해구제액과 소송절약경비를 고려하면 286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성과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5일로 전년 동기보다 2일 단축했다. 조정성립률은 93%로 처음으로 90%를 넘겼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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