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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대박 낸 공정거래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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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예산 20배성과.. 인력부족에도 건수·기간 확 줄여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한해 예산이 25억원에 불과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493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 한해 예산의 20배 가까운 실적이다.

12일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거래조정 접수 건수는 1508건으로 2011년에 비해 26% 늘었고, 처리건수도 1425건으로 전년의 1130건에 비해 26% 증가했다.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40일로 전년 대비 15일 줄었고, 조정성립률은 82%로 2011년 77%와 비교해 5%포인트 높아졌다.


500억 대박 낸 공정거래조정원 ▲2012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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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을 통한 경제적 성과는 493억원으로 전년도의 193억원에 비해 155% 늘어났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거래조정을 통한 피해구제금액 350억원을 비롯해, 변호사 수임료·송달료 140억원 등 총 493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성과는 조정을 신청한 사람의 입장에서 받은 보상액과 소송절약액 등을 따진 것이다. 피신청인이 법적인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절약할 수 있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경제적 효과는 더 큰 셈이다. 때문에 법원에서도 조정원 이용을 권고하는 입장이다. 김순종 공정거래조정원장은 "하도급 부문이나 가맹사업거래 부문의 경우 법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정원에 의뢰를 하고, 해당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경제적 효과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도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분쟁 당사자들이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대법원까지 가는 데 3~4년의 시일이 걸리지만 조정원을 이용하면 평균 40일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시간을 아낀 만큼 새로운 일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거래 대상과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되는 것도 드러나지 않는 효과로 볼 수 있다. 김 원장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거래대상과 불미스러운 소송을 벌이지 않으면서 기존의 거래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거래처를 찾기 위해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장점 덕에 다른 나라에서 조정원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한다. 올 초에 일본의 변호사 단체가 조정원을 방문해 업무 프로세스 등을 배워갔고, 다른 나라에서도 조정원이 진행하는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다.


조정원의 이 같은 성과는 정규직 직원 35명이 일궈낸 일이다. 조정원의 지난해 예산도 25억원에 불과하다. 김 원장은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제도이고, 특히 경제민주화를 실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예산부족과 이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조정 활동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보다 약 50%가량 인원이 더 늘어나야 조정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한다. 공정거래와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등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한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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