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불법 유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내대학에 강력한 행정제재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교육부는 손쉬운 방법으로 외국대학에 유학할 수 있다는 허위광고에 현혹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10일 교육부는 ‘고교 내신과 면접만으로 미국 주립대 정규학생으로 선발해 국내대학에서 1년간, 미국대학에서 3년간 교육한다’고 광고하는 ‘OO 국제전형’ 1+3 유학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자제를 학생·학부모에게 당부하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내대학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광고에서 미국 주립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해 1년간 국내 교육을 담당할 것이라고 언급한 국내 25개 대학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도, 계획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일부 대학은 해당 미국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돼 해당 유학업체에 대학명을 삭제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이 유학 프로그램을 고등교육법 및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위반으로 판단해 학생과 학부모의 주의를 촉구한 바 있다. 현재 검찰은 관련 유학원의 해당 유학 프로그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3일 중앙대가 지난해 운영한 1+3 유학 프로그램을 폐쇄조치한 교육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해당 미국대학의 정규학생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국내대학과 미국대학의 국제교류학생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적시했다.
현재 광고 중인 ‘OO 국제전형’과 ‘중앙대 또는 한국외대 1+3 유학 프로그램’은 학생모집 당시 국내에서 교육할 대학이 명시된 점 외에는 내용에 차이가 없어 같은 업체가 유학원 이름만 달리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교육부는 추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국 대학에 공문을 보내 이 유학 프로그램으로 선발된 학생을 국내대학에서 교육할 경우 행정제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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