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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애대학생 학업·이동 지원 '캠퍼스 도우미' 대상학교 431개교로 확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10초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대학 캠퍼스에서 장애대학생의 학업과 이동을 지원하는 ‘맞춤형 캠퍼스 도우미’ 사업의 대상학교가 416개교에서 431개교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4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복지대학교와 공동으로 ‘2014학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학내이동과 강의 수강을 돕는 ‘일반도우미’와 수화통역사·속기사 역할을 하는 ‘전문도우미’를 지원하고 한국복지대학교는 인터넷을 통한 수화·문자통역을 돕는 원격교육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대상기관을 종전의 고등교육법 제 2조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언급된 ‘각 급 학교(2013년에 대학정보공시를 한 대학 기준)’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농수산대학 등이 포함된 총 431개교가 지원 대상이 됐다.

올해 사업 예산은 국비에서 전년대비 14% 증가한 48억9300만원을 투입하며, 전년에 비해 100명이 늘어난 맞춤형 캠퍼스 도우미 2600명을 장애대학생에게 확대·배치한다.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학에 재학하는 중증장애(1~3급) 학생이나 4~6급 등에 대해서도 도우미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대학 내 자체 특별지원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가능하다. 이 경우 대학별 자체계획 수립 시 중증 및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가정의 학생이 우선 포함된다.


도우미 1인당 지원액과 집행 방법 등은 각 대학별 장애학생의 장애 정도(중증, 경증 등)에 따라 일반도우미 연 240만원, 전문도우미 연 1110만원, 원격교육 지원 전문도우미 연 2000만원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특히 대학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대학생 도우미 의무교육 시간을 60분에서 100분으로 확대하고 동영상 자료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자체점검 강화와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정수급이 발견된 때에는 국고를 전핵 환수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집행 부진 대학, 교비 대응 투자 미흡대학은 중점관리 대학으로 선정해 별도로 관리한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 관계자들의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10일과 11일 서울대와 우송정보대에서 ‘2014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에는 시·청각장애대학생 학습 도서 안내를 위한 국립장애인도서관과 장애대학생 취업관련 안내를 위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참여해 사업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장애대학생 도우미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학은 다음달 7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도우미지원 사업 홈페이지(http://doumi.kcce.or.kr, 02-364-1527)와 한국복지대학교(http://uris.hanrw.ac.kr, 031-610-472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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