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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 연계한 지방대 특성화 사업에 향후 5년간 1조원 투입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23초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대학구조개혁과 연계한 지방대 특성화 사업이 올해부터 2018년까지 시행되며 지방대 육성을 위해 연간 2031억원씩 5년간 1조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이 투입된다.


5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과제인 지방대학 육성의 일환으로 지난해 ‘지방대학 육성방안’ 수립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에 이어 나온 조치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은 구조개혁과 연계한 특성화를 통해 대학의 체질도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간 사업 예산은 1910억원의 특성화 사업비와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비 100억원, 사업관리비 21억원이 더해져 총 2031억원에 달한다.


지원 대상은 비수도권 소재 4년제 국·공·사립대학이며 4개의 과학기술원과 원격대학, 대학원대학은 제외된다.


이번 지방대 특성화 사업 유형은 ‘대학 자율 유형’, ‘국가 지원 유형’, ‘지역 전략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각 전체사업비의 60%(1150억원), 25%(460억원), 15%(300억원)가 배정된다.


지역별로는 ‘충청권(대전, 충청)’, ‘대경·강원권(대구, 경북, 강원)’, ‘호남·제주권(광주, 전라, 제주)’,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해 각각 567억원, 492억원, 400억원, 451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대학 자율 유형은 대학이 스스로의 여건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특성화할 분야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학규모별로 신청 가능한 사업단 수와 예산액이 제한된다.


국가 지원 유형에서는 학문간 균형발전과 고등교육 국제화를 위해 인문, 사회, 자연, 예체능 계열 및 국제화 분야를 별도로 지원한다. 역시 규모별 신청 가능 사업단 수와 분야별 신청가능 예산에 제한을 둔다.


지원 전략 유형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산업과 긴밀히 연계된 특성화 분야를 지원한다. 지원 전략 유형은 대학규모와 상관없이 대학별 1개 사업단만 지원이 가능하며 최대 신청가능 예산은 20억이다. 대학원 참여와 협력 대학과의 컨소시엄도 허용된다.


사업단은 전공, 학과, 프로그램 및 기능으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의학계열의 경우 단독 사업단 구성이 제한된다.


사업단 최종 선정은 대학에 대한 평가와 사업단에 대한 평가가 각각 30%와 70%의 비중으로 합산되어 이루어진다.


세부 평가 기준은 실적과 현재 여건에 대한 평가가 50%, 향후 계획에 대한 평가가 50%로 구성된다. 또한 정량 지표 비중이 높은 과거의 평가와 달리 정성 지표 비중을 높였다.


아울러 대학 구조개혁과 연계하기 위해 2015~2017학년도 정원 감축에 대해서는 100점 만점 중 최대 5점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학과 통폐합 등의 구조개혁 노력도 정성적으로 평가(2점)하며 지난 3년간 정원 감축 실적과 학과통폐합 노력 등도 평가(3점)된다.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과도 연계하기 위해 평가지표에 장학금 지급률(1점)과 등록금 부담 완화지수(3점)를 반영하고,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에 대해 2.5점의 가산점을 주기로했다.


교육부는 오는 17∼19일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하고 오는 4월 말 사업 신청접수를 마감해 6월 사업단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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