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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재판 前 헌법적 해석 마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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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재판 前  헌법적 해석 마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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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0일 "우리나라도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사전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 대해 헌재가 의견서를 내고, 재판이 있지 않더라도 사전에 헌법적인 해석을 마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현행 헌재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헌법 해석이 제대로 내려지지 않으면 더는 한걸음도 떼지 못할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렇게 안 하더라도 법제처 업무 규정을 개정해 법제에 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법제처에서 유권해석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도 손볼 필요가 있는지 당 정책위원회에서 나서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황 대표는 "우리 법체계 상 헌법 해석 권한은 최종적으로 대법원과 헌재만이 갖고 있다"면서 "법령해석 중 소송 관련 법령은 법무부가, 행정 관련 법령은 법제처가 관할하도록 돼 있지만 헌법부분에 대해서는 관할이 나눠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입법하거나 행정부에서 여러가지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이제는 헌법이 문제가 되는 시대"라며 "프랑스는 헌법 문제 제기 시 우리 헌법재판소와 같은 전문적 사법부에서 사전에 결정하게 돼 있고 독일은 사전심사권은 없지만 헌재가 의견서를 제출해 국가혼란을 막도록 하고 있다. 일본조차도 법제처가 헌법문제가 있을 때 의견을 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설명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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