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선배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남성이 위자료를 물게 됐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광만)는 9일 "C(48·남)씨는 B(56 ·남)씨에게 정신적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11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남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 일로 1박2일 강원도 출장을 가야한다'고 말했다. 당시 A씨는 남편의 후배인 C씨의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고 있었다. 남편은 아내의 말을 믿었다. C씨의 회사는 국내 특산물의 해외 수출을 조언하는 컨설팅 회사로 출장이 잦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A씨는 강원도가 아닌 서울의 한 호텔에 C씨와 함께있다가 남편의 지인과 우연히 마주쳤다. 당황한 A씨는 남편에게 전화해 "급한 일이 생겨 다시 C씨와 서울로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아내와 C씨의 불륜관계가 드러났다.
B씨와 C씨는 10년 전부터 알았다. C씨가 B씨 부부 아들의 과외교사로도 일한 적이 있을 정도로 서로의 가족끼리 스스럼없이 지냈다. 그러나 A씨가 자녀 교육비를 벌겠다며 2005년 C씨의 회사에 들어갔고 둘은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급기야 불륜관계로 발전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안 남편 B씨는 충격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다. 대학 진학을 앞둔 딸을 생각해 아내를 용서하려고 마음을 다잡았지만 2011년 8월 아내와 갈라섰다. B씨는 원인을 제공한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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