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쌍용자동차 대량해고 사태 때 해고됐던 노동자들이 약 5년 만에 회사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조해현)는 7일 해고된 쌍용차 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해고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노동자들은 회사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51명에게 해고기간 중 임금의 일부로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리해고 당시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거나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리해고의 유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회사에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구조적·계속적인 재무건전성 위기가 있었는지는 증거상 분명하지가 않다”면서 신 차종 미래현금흐름이 누락된 점, 구 차종 판매량이 과소 계상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판결이 선고되자 해고 노동자들과 그 가족은 서로를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는 등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앞서 쌍용차는 2008년 하반기에 접어들며 국내외 금융위기 상황 등의 이유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됐다. 해를 넘겨 기업회생절차에 접어들게 된 쌍용차는 전체 인력의 37%에 달하는 2646명에 대한 구조조정안을 노조에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노조는 파업에 들어갔지만 2009년 6월 1666명이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했고 나머지 980명은 정리해고됐다.
노사는 극한대립을 이어오다가 같은 해 8월 노사합의를 통해 정리해고자 980명 중 459명은 무급휴직, 353명은 희망퇴직, 3명은 영업직 전환으로 처리했다. 최종 정리해고된 165명 가운데 153명은 2010년 11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1심은 사측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고를 단행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는 해결이 시급한 노동현안으로 부상했고 전사회적 문제로 확산돼 국민적 관심을 낳았다. 이 사태 이후 자살이나 질환 등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24명에 달한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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