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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인’ 남편·주치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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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길자씨의 형집행정지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남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과 주치의 박모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하늘)는 7일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류 회장에게 징역 2년을, 박모 교수에게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내 유수의 종합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는 교수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윤씨가 5년 가까이 병원과 집에서 생활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류 회장과 박 교수가 윤씨의 진단서를 조작하기로 하고 1만 달러를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류 회장은 2010년 7월 윤씨의 형집행정지가 가능하도록 진단서 조작을 부탁하고 이듬해 8월 그 대가로 주치의 박모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 1만 달러 상당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또 2009∼2013년 영남제분과 계열사 법인자금을 빼돌려 윤씨의 입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150억여원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박 교수는 2008~2012년 윤씨의 형집행정지와 관련, 3건의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고 그 대가로 류 회장으로부터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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