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도로점용료 부과 시 소상공인이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해 통행로로 사용하는 차량 진출입로에 한해 10%를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이나 법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비영리 사업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차량 진출입로는 각종 차량이 차도로부터 보도를 통해 영업시설로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부분의 경계석 턱을 낮추어 설치한 도로이며 도로점용료는 도로법에 의해 토지가격, 점용허가 기간 등을 감안해 산출한다.
구는 지난 1월에 차량 진출입로를 사용하는 점용인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 전담 상담 창구를 설치해 구민의 안내를 돕고 있다.
감면을 희망하는 구민은 오는 28일까지 신청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서류를 지참해 중랑구청 건설관리과에 제출하면 된다.
중랑구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감면 조치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구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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