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낙찰받은 집도 함부로 드나들면 주거침입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9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경매로 넘겨받은 집도 전에 살던 사람 승낙없이 멋대로 드나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72)씨에 대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신씨는 경기 고양시 모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은 A씨로부터 경매업무를 위임받았다. 신씨는 2012년 2월 해당 아파트에 원래 살던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B씨 승낙없이 아파트에 강제로 들어가 잠금장치를 바꿔버렸다.


경매로 주택을 취득했더라도 원래 살던 사람이 집을 넘겨주지 않는 경우엔 법원 집행관 등을 통한 강제집행으로 적법하게 넘겨받아야 한다. 결국 신씨는 같은해 7월 주거침입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가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해 벌금 20만원 유죄 판결하자 신씨는 “B씨가 ‘자신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 아파트를 비웠다’고 했었다”며 “아파트가 B씨의 사실상 지배에서 벗어난 만큼 자신의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소했다. 검찰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2심은 B씨가 수사·재판과정을 통틀어 “신씨에게 집에 들어와도 좋다고 허락한 적 없다”고 줄곧 진술하는데다, 당시 이사비용만 지급하면 집을 비워주기로 합의된 상황에서 비용 액수를 두고 다투던 차에 B씨가 스스로 집을 비워줄 리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1심과 결론을 같이 했다.


신씨는 법원의 사실인정이 잘못됐다며 다시 대법원 문을 두드렸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다. 신씨는 B씨가 관리비 정산은 하지 않으면서 이사비용만 요구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