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부동산 규제 완화 훈풍으로 법원 경매 입찰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1~2회 유찰돼 최저가격이 뚝 떨어진 물건에는 수십명이 입찰에 나서기도 한다. 그러나 법원 마다 유찰저감률이 20~30%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경매에 나서는 수요자들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올해 1월1일부터 부동산경매(자동차·건설기계·선박 등 포함)의 최저매각가격 저감률을 20%에서 30%로 변경해 시행 중이다. 앞서 여주지원도 지난해 10월1일부터 저감률을 20%에서 30%로 낮췄다.
유찰저감률은 경매에서 1회 유찰될 때 최저가가 낮아지는 비율을 뜻한다. 예를 들어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진행되는 감정가 10억원인 경매 물건이 1회차 경매에서 유찰되면 2회차 경매에선 최저가 7억원에 시작되는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8억원이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도 앞서 지난해 7월1일부로 유찰저감률을 20%에서 30%로 낮췄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안양지원은 여전히 20%를 유지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의 경우 본원은 유찰저감률이 20%지만 고양지원은 30%다.
춘천지방법원도 본원, 원주·강릉·속초지원은 30%, 영월지원은 20%다. 대전지방법원 또한 본원, 천안·공주·서산·홍성지원은 30%로 낮췄지만 논산지원은 20%를 유지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순천·해남·장흥지원)은 더욱 독특하다. 처음 유찰될 땐 저감률이 30%지만 2회차부터는 저감률이 20%로 바뀐다.
물건의 용도에 따라 유찰저감률이 다른 경우도 있다. 부산지방법원은 주택 등 건물은 20%지만 선박과 차량은 각각 40%와 30%의 저감률을 적용하고 있다.
변경된 저감률은 변경일자 다음날부터 공고되는 신건이나 새로운 매각절차로 진행되는 사건에 적용된다.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사건들은 기존 저감률이 적용된다. 다만 최초 매각기일이 변경 전으로 지정됐으나 매각절차 진행 없이 유찰저감률이 낮아진 이후로 변경된 사건은 바뀐 저감률이 적용된다.
박종보 부동산태인 연구원은 "유찰저감율 변경은 법원 재량에 따른 것으로 법원에 쌓여 있는 경매 물건들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매물건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다른 법원에서도 언제든지 저감율을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찰저감률이 입찰가 산정에 있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알아보고 경매에 입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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