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달 15개 건설사 고발… 시민단체 “입찰담합으로 혈세 낭비”, 인천시에 손배소송 제기 요구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검찰이 인천도시철도 2호선 입찰담합 건설사 15곳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 15개 공구 입찰 과정에서 담합 비리를 저지른 건설사를 고발해옴에 따라 이 사건을 최근 대검으로부터 배당받았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하고 주임검사를 지정해 수사할 계획이다.
수사대상 건설사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SK건설, GS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총 15곳이다.
검찰 수사결과 공정위 고발 내용이 입증되면 이들 건설사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형법상 입찰방해 혐의 등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낮은 품질의 설계서를 제출해 입찰을 도운 들러리 업체와 낙찰받은 건설사 사이에 대가성 금품이 오갔는지, 건설사 대표이사가 입찰 담합을 직접 지시했는지 등도 수사대상이다.
지난달 공정위는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의 입찰을 담합한 21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22억8500만원을 부과하고 공사를 낙찰받은 15개사는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21개 건설사는 입찰에서 공구별로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들러리를 세우는 방식으로 낙찰액을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건설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인천시 재정위기의 주범인 도시철도 2호선이 입찰담합으로 인해 수천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인천시가 입찰담합 건설사들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부정당업자 등록 등)를 취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턴키방식으로 진행된 도시철도 2호선 15개 공구의 평균 낙찰률은 97.56%에 달했다. 이는 2004년 말 착공한 1호선 송도국제도시 연장선 낙찰률 60.07~63.29%와 2010년 발주한 수도권고속철도 건설 낙찰률 65.4%, 도시철도2호선 206공구의 낙찰률 63.88%와 비교해 볼 때 4000억원 정도가 낭비됐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2009년 1월 발주한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는 인천대공원과 서구 오류동을 잇는 총연장 29.3㎞의 노선으로 총사업비는 2조1600억원 규모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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