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보건복지부가 재시행 한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고 5일 주장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병원 등이 의약품을 싸게 사면 정부가 해당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협회는 이 제도가 문제가 없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한 결과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및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해 위법 소지가 높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적 검토는 대다수 의료기관들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제약회사 또는 도매상에게 대폭 인하된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이런 저가 공급 요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