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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관광진흥법·종교인과세 등..이번엔 통과될 지 관심집중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2월 임시국회에서 대규모 투자를 이끌 수 있는 관광진흥법을 비롯 기초연금법, 종교인 과세 문제 등 경제관련 법안이 집중 논의된다. 지난해 연말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을 비롯한 일부 경제법안들은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상당수의 법안들은 여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2월 임시국회로 넘어왔다. 정부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기초연금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하고 있지만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법안들이 대부분이다.

종교인 과세 문제는 지난해 8월 기재부가 세법개정안을 제출하면서 담았던 내용이다. 20년 넘게 논의가 진행돼온 케케묵은 과제지만 당시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종교인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면서 통과를 자신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회 논의과정에서 종교인 과세 부문은 끝내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됐다. 종교인 과세 원칙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지만 일부 종교 단체의 반발과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의원들이 선뜻 나서지 않은 까닭이다.


기재부는 이번 2월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의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생각이다. 당초 목표대로 2015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번 국회에 논의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쟁점은 남아있다. 정부는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는 방침이지만 소득세법에 '종교인소득'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기초연금법은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대통령까지 나섰다.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매월 기초연금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내놓은 안을 그대로 반영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소득하위 70%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박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법안들도 타이밍이 있다"면서 "오는 7월부터 어르신들께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려면 기초연금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광진흥법 개정도 국내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이지만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가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에는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숙박 시설의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내 입지를 허용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말 3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같은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 최소 2조원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항공에서 추진 중인 경복궁옆 7성급 호텔이 대표적인 사례다.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최근 카드사태로 불거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안 등도 주요 경제 법안으로 손꼽힌다. 2만t급 이상 크루즈선에 선상 카지노 도입을 허용하는 크루즈산업법도 주요 법안중 하나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의견 차이가 작지 않고, 6월 지방선거가 있어 표심을 좌우할 수 있는 법안들의 처리는 국회의원들이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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