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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세포탈’ 전재용 징역 6년·이창석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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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검찰이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에게 징역 6년을,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직 대통령 일가로 더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데도 이를 망각하고 국민의 기본적 의무인 납세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두 피고인 모두 조세포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판과정에서 계속해서 사망한 세무사나 오산땅을 매입한 부동산개발업자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면서 각각 벌금 50억원을 추가로 구형했다.


검찰은 또 추징금을 내느라 벌금 낼 돈이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과 관련해 “무기명 채권을 추적한 결과,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자진납부한 추징금 외에도 별도로 수백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번 사건을 추징금 납부와 계속 연결 짓는데 추징금은 당연히 환수돼야 하는 것”이라며 “당연히 내놓아야 할 재산을 내놨다고 선처를 바란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전 전 대통령이고, 피고인들이 조세포탈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면서 “추징금을 순순히 내겠다고 한 만큼 양형에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전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추징금을 성실히 납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씨와 이씨는 공모해 2006년 12월 경기 오산시 땅 28필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계상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60억4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이들의 조세포탈액을 당초 60억원에서 27억여원으로 줄여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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