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깡과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혐의업자 등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기간 중 인터넷과 생활정보지에서 신용카드깡 또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이용을 유도하는 광고 게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신용카드깡 혐의업자 27개사,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혐의업자 7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혐의업자는 인터넷과 생활정보지에 '카드한도를 현금으로', '핸드폰 현금화' 등의 광고문구를 사용해 자금이 필요한 사람을 유인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때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휴대전화나 소액결제 기능으로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후 할인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현금융통을 제공한 업자와 현금을 융통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양도한 자는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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