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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유통 막아라' 서울시 집중단속 나선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0초

스팸문자 발송하는 미등록 대부업체 및 대부중계업체 대상 2월중 실시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시가 최근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이를 활용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행위를 하는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


서울시는 유관부처와 합동으로 스팸문자를 발송하는 미등록 대부업체 및 대부 중개업체에 대한 단속을 2월중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날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500여곳의 대부업체가 참여하는 불법유통정보 수집금지,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금지에 관한 준법결의 대회를 개최한다.


시는 지난해 2966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고의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는 연락두절 업체와 지속적인 민원유발 업체에 대해선 기획점검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대부업, 다단계, 상조업, 프랜차이즈 불공정피해 등 각종 민생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전문법률상담 온라인창구인 '서울시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을 통해 민생침해를 입은 시민의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불법상황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취할 계획이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대부업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부업체 준법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유관부처와 스팸문자 합동단속 등 사전적 예방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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