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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만의 부동산돋보기]분쟁 줄이는 계약서 작성 노하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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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만 굿멤버스 대표]현장 일을 하다 보면 별의 별 일이 다 있다. 특히 돈이 걸리다보니 분쟁이 끊임이 없다. 이런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호한 표현보다는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세상에 좋고 착한 사람들만 있는 것도 아니다. 돈이 있으면 욕심이 생기다보니 조그마한 틈새만 있어도 그걸 이용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는 본능이 나온다.


몇 년 전 강남의 모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하고 해외로 나간 고객이 있었다. 그 당시 재건축 진행 중이기는 했지만 철거가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세입자를 구해 전세를 주었다. 재건축이 진행돼 철거를 하는 상황이 되면 계약한 전세만기 기간을 보장할 수가 없기에 특약사항에 재건축 진행 시 세입자는 이사에 협조를 해주고 대신 조합에서 나오는 이사비는 세입자에게 준다는 내용을 넣었다. 그런데 최근 해외에 있는 그 고객에게 연락이 왔다. 세입자가 전세만기를 다 채우고 나가면서 이사비 특약사항에 이사비를 받게 되어있다고 100만원을 달라고 한다는 것이었다.

당연히 지불해줄 의무가 없다. 하지만 좋은 게 좋다고 100만원의 절반인 50만원을 입금해 주었는데 오히려 이 세입자는 주인이 해외에 거주한다는 약점을 이용해 나머지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간이소송을 하겠다고 나왔다. 소송을 하면 주인이 당연히 승소를 하지만 돈 50만원 때문에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고민 끝에 이사비를 주고 말았다. 상식선에서 당연히 특약사항 내용이 그 정도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전세계약 기간 중에 재건축 진행으로 이사를 나가게 되었을 때 이사비를 받는다고 작성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 다른 현장에서는 계약이 있었는데 인터넷 뱅킹으로 가계약금 100만원을 입금하고 부동산에서 100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해서 주었다. 그런데 매수자가 자기는 인터넷으로도 100만원 입금했고 현금으로도 100만원을 주었고 영수증은 현금 100만원에 대한 영수증이라는 것이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온라인 뱅킹으로 입금을 하는 경우면 은행전산서버에 기록이 남고 인터넷으로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그 자체로도 영수증 효과가 있다. 굳이 별도의 영수증 발급을 할 필요는 없고 영수증 발행을 원하면 영수증에 인터넷 뱅킹으로 입금된 돈에 대한 영수증이라는 내용을 넣어야 이런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이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면서 이제는 일반적인 상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나만 이득을 취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일들이 현장에서 많이 생기고 있다. 이런 사회문제는 급격한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얻은 물질적 풍요와 그런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인성교육보다는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만을 위한 교육을 받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자화상이다. 단 기간에 치유가 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에 계약서나 영수증을 작성할 때 최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예방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성장과 물질적 풍요가 결코 행복의 절대기준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점점 더 불행할 수밖에 없기에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렸던 따뜻한 정과 이웃에 대한 배려, 삶에 대한 여유를 지금부터라도 다시 찾는다면 부동산계약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적지 않고 상식수준에서만 작성해도 분쟁이 없는 세상이 오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해 본다.



김인만 굿멤버스 대표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인만 굿멤버스 대표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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