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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금융사 전화·SMS·이메일 영업행위 제동(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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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금융사 전화·SMS·이메일 영업행위 제동(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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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27일부터 금융회사가 전화나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등을 통해 대출을 권유하거나 영업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26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카드사에서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감안, 불법 정보 활용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다음 주부터 텔레마케팅(TM) 전문 보험사를 제외한 모든 금융회사의 비대면 대출모집영업을 금지한다"며 "금융회사 임원들에게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 금융위는 지난 24일 발표한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를 27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열렸다. 금융위는 이날 3월까지 한시적으로 금융사의 비대면 영업행위 제한, 대출모집인을 활용해 대출하는 경우 어떤 정보로 대출했는지 반드시 확인 후 문서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내리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7일부터부터 은행과 카드사뿐 아니라 저축은행, 대부업, 농·수협 등 모든 금융기관의 비대면 영업이 금지된다. 대출뿐만 아니라 카드, 보험 모집 등의 행위가 모두 해당한다. 카드사의 수익원 중 하나인 카드슈랑스도 당분간 중지된다. 카드슈랑스란 카드사와 보험사가 연계해 판매하는 보험상품으로 이 상품은 대부분 전화로 판매된다.


다만 TM 판매비중이 70%를 넘는 AIG, 에이스, 악사다이렉트, 에르고, 더케이 등 5개 손해보험사와 라이나 등 1개 생명보험사의 경우 합법적인 정보임을 확인하면 예외적으로 TM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보험 갱신 등 기본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전화업무도 허용된다.


또한 영업점 밖에서 이뤄진 대출을 승인할 경우 불법정보 활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금융사는 고객에게도 대출 안내나 모집 경로를 직접 문의해야 계약이 이뤄진다.


한편 모든 금융사는 27일부터 금감원에서 내려준 개인정보 관리실태 및 점검 체크리스트를 기초로 자체 점검에 돌입한다. 보안 규정 준수 여부, 정보 유출입 기록 관리 실태 등이 핵심이다.


이외에 금감원은 서민금융사기대응팀을 보강해 인터넷, 무가지 등의 개인정보를 사고팔거나 개인정보를 이용한 광고를 색출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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