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전남 나주와 영암 소재 종오리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 신고가 접수됐다고 2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혔다. 24~25일 양일간 정부의 기존 방역대를 벗어난 지역에서 총 5건의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틀 간 AI 의심 신고가 이뤄진 곳은 충남 부여(닭), 전남 해남, 전북 부안, 전남 나주. 전남 영암(이상 오리)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들 5개 의심축 신고 농장은 임상증상과 부검소견 등을 볼 때 고병원성 AI일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들 5개 신고농장을 대상으로 긴급 방역조치를 시행중이며, 신고농장에 대한 초동 대응팀을 파견하고 이동제한, 소독 조치, 신고지역에 대한 방역대 설정 및 통제초소 설치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또 역학조사를 실시해 관련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에 해 이동통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야생철새에서도 고병원성 AI 감염 사례가 늘고 있다. 농식품부는 현재까지 야생철새에서 고병원성 AI 검출에 따라 ▲전북 고창 동림 저수지 ▲충남 서천 금강 하구 ▲전북 군산 금강 하구에 이동 제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전했다. 또 21일 경기도 화성 시화호에서 채취한 야생철새 분변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H5N8형 AI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병원성 여부는 검사 중이다.
농식품부는 야생철새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면 방역대 설정 및 이동통제 등을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야생철새에서 고병원성 AI 검출시 시료채취 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 내 가금류에 대하여 이동제한 조치하고, 반경 30Km 가금류에 대한 임상예찰 및 인근 도로와 가금 농가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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