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하도급업체에 과다지급한 공사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 옥모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4일 옥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자금 23억원을 횡령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자금 사용내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회사가 아닌 개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쓰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옥씨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횡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옥씨의 혐의 중 공사 수주를 위해 관련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옥씨는 서종욱 전 대우건설 대표 등과 공모해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회사가 비자금으로 조성한 돈 중 23억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옥씨가 빼돌린 자금은 대우건설이 각종 토목 공사를 수주하며 하청업체에 과다지급한 공사대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조성된 비자금의 일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옥씨는 또 서울시가 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서남물재생센터, 구의정수센터, 올림픽대로 마곡 지하차도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직원들을 시켜 설계평가심의위원들에게 총 2억3000여만원의 로비자금을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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