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우건설 비자금 조성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대상이 공무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6일 대구지검 특수부(김기현 부장검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과장급 공무원 김모씨 등이 지난 2010년 인천시 발주공사의 심사위원으로 참여, 대우건설에 높은 점수를 준 후 수주 대가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시 김씨와 서울지역 공사 직원을 체포한 뒤 구속했다. 김기동 대구지검 2차장 검사는 “대우건설이 조성한 것으로 확인된 비자금의 사용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김씨 등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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