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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23억 횡령' 대우건설 임원, 혐의 부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2초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하도급업체에 과다지급한 공사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 옥모(57)씨가 법정에서 “돈을 받은 건 맞지만 회사를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향후 재판에서 하도급업체로부터 수령한 돈 23억이 어떤 용도로, 어디에 쓰였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옥씨는 “23억을 받은 건 맞다. 하지만 회사 홍보비 등을 위해 사용했다”면서 횡령 혐의를 부인했다.


옥씨는 서울시가 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각종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설계평가심의위원들에게 총 2억 3000여만원의 로비자금을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배임증재·뇌물공여)에 대해서는 일부를 제외한 책임을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옥씨는 서종욱 전 대우건설 대표 등과 공모해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회사가 비자금으로 조성한 돈 중 23억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옥씨가 빼돌린 자금은 대우건설이 각종 토목 공사를 수주하며 하청업체에 과다지급한 공사대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조성된 비자금 중의 일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옥씨는 또 서울시가 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서남물재생센터, 구의정수센터, 올림픽대로 마곡 지하차도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직원들을 시켜 설계평가심의위원들에게 2억 3000여만원의 로비자금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내달 15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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