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전대차 혐의로 황영조 국민체육진흥공단 마라톤팀 감독 검찰에 고발...잠실주경기장내 사무실 500만원 내고 빌려 1300만원 받고 기업체에 불법 전대차한 혐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는 24일 싼값에 사무실을 임대받아 제삼자에게 비싸게 재임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황영조(43) 국민체육진흥공단 마라톤팀 감독을 공유재산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6일 황 감독을 불러 해명을 들으려 했지만 황 감독이 불참한 채 사무실 자진 반납 의사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계약 취소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황 감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황 감독은 서울시가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체육계 공로를 인정해 연 5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사용 허가를 내준 잠실 주경기장 사무실을 자신이 사용하지 않고 다른 기업체에 빌려 주고 연간 13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아 오다 최근 적발됐다. 시는 황 감독에게 사용허가를 내주면서 사무실을 제삼자에게 빌려 줄 수 없다(전대차금지)고 계약했었다.
시는 다른 경기장 사무실들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지난 17일부터 모든 경기장 사무실에 대해 실태 조사 중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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