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여성 사업가와 함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협박·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4일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협박죄와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기각하도록 돼있다.
앞서 윤씨는 2012년 9∼10월 A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 2명에게 보여주고, 같은 해 12월 A씨의 동업자를 찾아가 “A씨와 만나도록 해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윤씨가 이와 별개로 사업 낙찰을 위해 건설사 임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와 별건으로 검찰은 지난해 11월 ‘고위층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 윤씨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대해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