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협박·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여성 사업가 A씨와 함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A씨의 지인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
A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의 합의서를 받은 윤씨의 지인 김모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더 이상 시끄러운 상황을 원하지 않고 (윤씨와 A씨가) 그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는 점을 고려해 합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윤씨와 A씨가 간통 혐의로 별건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배우자를 설득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윤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24일 오후 2시10분에 열린다.
앞서 윤씨는 2012년 9∼10월 A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 2명에게 보여주고, 같은 해 12월 A씨의 어학원 동업자를 찾아가 “A씨와 만나도록 해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학원생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 ‘고위층 성접대’ 의혹이 불거졌던 윤씨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대해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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